[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여를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직원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법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청렴서약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약에서 직원들은 금품 등 수수금지, 부정청탁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처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 실천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UPA는 11월 한 달 동안 전 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시스템은 인트라넷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학습하고, 업무 시작 전 청렴의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UPA 강종열 사장은 “청탁금지법은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점인 만큼 전 임직원이 스스로 자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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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청탁금지법 실천 결의 다짐 ‘청렴서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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