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휴게소 함바 식당을 운영권을 주겠다며 운영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억5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투자사기를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지난 9월 검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도피를 벌여왔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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