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남도가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19일부터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동 중지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20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 동안이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I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령된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지역은 철새 이동 경로와 인접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10개 시‧도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AI 조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를 철저히 지키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ilyo66@ilyo.co.kr
20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강력 소독․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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