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0월까지 관광지 주변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단속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 영업자 17명과 제조업소명․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기능성 식품을 가공 판매한 영업자 2명, 무신고 목욕장 운영자 1명 등을 적발,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관광정책에 힘입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관광 특수를 누리기 위해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조리음식을 판매했으며, 표시가 없는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등록돼 있지 않아 조리 기구는 물론 조리자의 개인위생도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리된 음식 및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재료의 출처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전라남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임성수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민생사법경찰팀은 2013년 8월 발족된 이후 매년 30여 건 정도의 민생 위해 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근 김장철을 맞아 연말까지 중국산 절임배추와 젓갈류, 낙지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집중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