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남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소방안전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안전 법령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철 전남도소방본부장은 “보수교육의 경우 1회 소방관서 소집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 강화된 법령을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 위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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