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검사체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민간협회와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하여 적발한 결과, 반송‧폐기한 실적은 8,541건, 1,365톤이다.
관세청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을 통해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190만 점)을 적발했다.
또 환경부와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54톤), 식약처와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44만정), 고용부와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348점)을 적발했다.
이밖에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4만점)을, 산림청과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1,311톤)을 적발해 반송 폐기조치 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단계 단속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안전과 선량한 사업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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