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22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원상복구명령을 추가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 명단을 공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 불편 등이 발생해 왔다.
지난해 사업장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2015년에는 4건이나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34조 제4항(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개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추가하고,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환경부장관은 사전공사를 한 경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상 사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6조(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현행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국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