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가금과 축산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모든 시‧군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확대해 2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고, 24일부터 소독필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도축을 불허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농장․철새 도래지 소독 강화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예비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시 이동 중지 상태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또한 21일 추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차단방역을 재차 강조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유형과 동일하므로 농장에서는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농장에 떨어진 야생조류 분변을 제거한 후 농장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농장 출입차량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고, 매일 닭․오리 임상예찰을 실시해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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