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인 김 교육감이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도의회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피감기관 수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태료 부과 요구 안건은 내달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가 과태료를 의결해 전북도에 통보하면, 도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애초 도의회 교육위는 김 교육감에게 9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해당 실무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교육감 대신 참석한 실무자들의 답변이 부실했다”며 16일 김 교육감에게 직접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 교육감은 불참을 통보했고, 부교육감이 출석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교육감이)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시험장 방문 등으로 일정이 바빠 16일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도 “행정사무감사는 특성상 피감기관의 실·국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도지사나 도교육감의 일정이 바쁘면 부지사나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가 시급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 기관장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매우 이례적인 과태료 부과의결을 강행한 것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쌓인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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