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태 조사, 관리체계, 재원조달 방안 및 운영 계획 등 지자체의 역할을 담고 있다.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적서비스와의 연계사업,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긴급의료 지원사업, 민간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사업, 고독사 예방 홍보와 교육사업 등을 한다.
또 단체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와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와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광주에는 홀로사는 노인은 4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17만명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4명 당 1명꼴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은 4만명을 웃돌고 있지만,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천650명에 그치고 있어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문태환(광산 2) 시의원은 “수개월이 지나 숨진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독사가 적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 노력 필요성을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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