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빈 병 매점매석행위 금지’ 합동단속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빈 병 유통업체중 평소 유통량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보관시설용량을 초과, 보관시설 외 보관하는 업소다.
이번 단속은 빈 병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현재 유통 중인 빈 병을 수집한 후 2017년에 환불받으려 모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상된 보증금은 2017년에 생산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전에 생산된 빈 병은 인상되기 전 보증금을 환불해 주며, 이를 위해 2017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가 구별되도록 제작된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빈 병 보증금 제도는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 “빈 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오해로 매점매석하는 일들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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