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29일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 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정용기의원에 업무보고 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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