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서울버스집단소송’(cafe.daum.net/antiseoulbus) 회원 53명은 버스 체계 개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의 오류, 버스노선의 갑작스런 변경, 느린 배차 간격, 파급효과가 의심스런 중앙전용차선의 불편함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상징적인 최소 위자료로 10만원을 산정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카페 운영자 ‘재즈피아노’(필명)는 지난 7월2일 ‘서울버스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면서 “서민이 어렵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데 엉성한 행정으로 세금을 축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말해서 높으신 분들이 우리네 서민들의 고통을 알게 해야 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카페가 개설된 이후 9천 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이 이곳을 찾아 버스 이용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했다. 카페 회원들은 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주 변호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다. 힘들더라도 소송당사자 53명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나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작정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