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아이돌보미 수당이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처우 개선에 광주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돌보미들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최저시급 수준의 6천500원만을 받고 있어, 시급 인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사 돌봄사업인 노인돌봄은 시급 7천425원, 가사간병방문지원은 시급 7425원, 산모도우미는 시급 7160원을 받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들만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6500원을 지급 받고 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근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93(10점만점)으로 높은데 반해 돌보미들의 만족도는 6.68(10점 만점), 특히 활동 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4.19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이 되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면, ‘광주형 아이돌봄’ 사업 또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돌보미들의 수당인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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