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김예분은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와의 간통 혐의로 고소된 상태. 김씨의 부인 C씨가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김예분 측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4월부터 7월 초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김예분측은 “단순한 사업관계였을 뿐”이라며 간통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C씨의 법률 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간통 사실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남편 김씨의 사실확인서, 김예분씨가 고소인 C씨에게 보낸 사과 내용의 음성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사진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진 증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의 사진 증거는 김예분이 간통 사실을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연예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예분씨가 이미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간통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