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앙심을 품고 할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A(19)군을 현조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오전 10시9분께 대구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할머니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빌라에 거주하던 노인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출한 A군은 할머니를 찾아가 재워달라고 했으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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