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대하는 친박 의원을 비롯해 ‘탄핵 처리 지연 세력’으로 분류된 의원들에게 욕설을 뜻하는 ‘18원’을 후원금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국민의당이 탄핵안 처리를 반대하자 박지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18원 후원금’ 폭탄이 투하됐고, 지난 5일에는 국정조사특위 회의에서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8원 후원금이 이어졌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원 안팎으로, 18원을 보낸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후원금보다 사후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정치자금법 17조에 따르면 1만 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관 발행·교부할 수 있으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연말까지 지체할 수 없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은 정청래 전 의원의 SNS 게시글을 공유거나 인증샷을 게재하며 ‘18원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추세다.
한 네티즌은 “탄핵이 부결되면 모든 새누리 의원들에게 18원씩 보내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편료를 국가에서 나오는 우편료로 집행한다” “1만 원 이하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 하지 않아도 돼 후원금만 보내는 꼴”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