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자매결연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에서 거주하는 20명(남자 11, 여자 9)은 3개월간 단기 취업(C-4) 비자 발급을 받고 체류자격을 얻어 9월초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20어가에서 멸치건조와 선별작업에 참여해 어가에게는 부족한 일손 해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단기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어업분야로는 전국최초로 서천군이 시범 운영을 했다.
장현석 지역경제과장은 “이번에 시범 도입해 운영한 계절근로자제도가 참여 어가와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본 사업 도입과 기간연장, 업종확대 등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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