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승환이 ‘몸통’으로 지목받은 이유는 경찰의 발표 내용 때문. 기자들이 연예계 비리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자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신승환이 검거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이처럼 발언한 이유는 브로커 우씨의 리스트에 오른 연예 관계자 6명 가운데 신승환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승환은 연예계 비리 수사의 몸통이라기보다 유일하게 수사가 가능한 대상이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