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챈 A(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 등을 판다고 글을 게재한 후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56명으로부터 총 14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skaruds@ilyodg.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
-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온라인 기사 ( 2026.03.31 22:37:52 )
-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07 16:4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