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소버린은 SK(주)의 임시주총 소집을 갑자기 요청했다. 소버린이 임시주총을 요청한 이유는 SK의 정관에 “회사 이사 중에서 형사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가 진행중인 사람은 그 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만일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SK(주) 이사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 한 명뿐.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현재 항고중인 최 회장의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소버린측이 최태원 회장의 이사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새롭게 경영일선에 나선 최 회장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버린측의 갑작스런 요청에 SK 관계자들도 놀라는 분위기다. SK 관계자는 “소버린이 요청한 내용은 이미 지난 2월 주총에서 끝난 사항인데 새로 이슈화한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외부의 시선을 끌어 최 회장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