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고법에선 손길승 SK 고문과 최태원 회장 등 SK사태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에겐 항소심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손 고문이 그간 혐의를 받고 있던 부분이나 SK사태의 발발 원인에 대해 “자신의 책임”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 것은 최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손 회장의 주장대로 워커힐 주식 스와핑이나 비자금 조성 등에서 최 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되면 최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SK(주)의 대주주인 소버린측에서 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소버린측에서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이사회 멤버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실형을 받은 사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손 회장은 지난 9월22일 가석방 이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
일각에선 그가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그의 직함은 ‘손 고문’으로 정해졌다. ‘워커힐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SK쪽에선 ‘사무실이 아니라 숙소를 정해놓고 쉬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