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8월부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시는 공무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과 인사상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임산부 배지를 달아 편의제공, 임신 여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확대 등을 포함한 ‘공무원 출산장려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직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면서 영유아자녀 육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지난 12월 간부회의 때 지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젊은 여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의 당직근무시간을 줄이고, 본청의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양육 여직원의 당직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3세 아동을 둔 모 여직원은 “휴일날 당직근무를 위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으면 맡아주는 사람과 부모, 아이 모두 힘들었는데 앞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면지역의 모 여직원은 “근무시간 후 문단속을 위해 혼자 남아있으면 동절기라 해가 해가 일찍 지고 인적마저 드물어 두려운 마음이 앞섰는데 연장근무시간을 줄인다니 어느정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휴일날 당직근무 위해 아이 맡기면 맡아주는 사람과 부모 아이 모두 힘들었는데 앞으로 부담 덜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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