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감소율 11월말 현재 2위
이번 보고회는 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99.5%를 차지하는 10개부서의 실·과·소 및 읍·면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공유하고 개별적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과 향후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부서의 협조체계 아래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강력하면서도 효과 있는 징수방법을 개발, 활발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에서는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근 부군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소·읍·면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관허사업 제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각종 공모사업 포함) 제한,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은 물론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 원천적으로 체납자를 부여군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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