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반기(1차)에 이어 하반기(2차)에 실시한 것이다.
2차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L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천하수처리장 주변의 경우 현대모비스(주)가 폐수오니와 폐합성수지를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 등을 하다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2공장은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코오롱플라스틱(주)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각각 과태료 60만원과 300만원 등이 부과됐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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