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북도의원
[안동=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김창규 경북도의원은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과 없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경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 년부터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해 20년 뒤에는 현재 보다 600만 명이 줄어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 간 저출산 대책에 총 80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했다”면서, “올해는 인구통계를 잡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가 예상돼 그동안의 출산정책이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70만 원 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에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 상 지자체 관 내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 설치 허용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에 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도에서는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도 주도로 타시도와 연계해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경북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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