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청 전경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년(1월 2일부터)에도 예산 5억원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계속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참여자인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노인생활여건 개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1만2000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900만장이 수거됐으며, 보상금으로는 9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수거된 광고물로는 현수막 24만장, 족자형현수막 4만장, 벽보 177만장, 명함ㆍ전단지 3728만장이 수거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수거보상제에서는 일부 미비점이 보완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수단인 아파트 부착 및 마트전단의 무단회수에 따른 경영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벽보 및 전단은 정비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했다.
또,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인 현수막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명함형 보상금을 10원에서 5원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보상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구청 단속의 공백을 노린 휴일 및 야간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이 상당부분 수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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