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이날 증인 심문이 끝난 뒤 마지막 구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번 도청 문서 유출 사건으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KCIA(국정원)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한미간의 정보교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엄청난 외교적 불상사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또 “이번 사건으로 도청 대상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본 검사에게 직접 들어온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사와 사회 주류층 각계 인사들이 ‘불안하다’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구형 초반에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한 김 검사의 비난이 강도 높게 전개되자 피고석의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고 방청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은 눈물을 지으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공씨는 뒤늦게나마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박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를 도와주려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선고하자 다소 안도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