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및 시설 사용중지 예정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배출계수가 높아 도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벙커C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미신고 보일러를 설치해 운영한 사실이드러났다.
또한 질산, 불산 등 고농도 무기산(acid)을 사용하는 유리제품 제조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질산과 불산 등은 대기중으로 유출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유독물이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보일러를 운영한 공장도 있었다.
점검을 실시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부서나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시설을 사용중지하거나 폐쇄명령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화석연료 보일러에서 많이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와 함께 겨울철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다. 앞으로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