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법 위반 업소 6곳 형사입건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관리 및 유통,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개소,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 및 대기실 약장에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등 4개소가 적발됐다.
의약품 창고 외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보관한 의약품도매업소 1개소도 발견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됐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불량 또는 사용기간 지난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