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근로자 A씨가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용기를 교체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잔류 가스를 처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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