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등 11개 복지제도 시행 예정
올해 바뀌는 제도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실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됐다.
복지분야
복지분야에는 11개의 시책들이 2017년에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된다.
먼저 6.25참전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통일돼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47만 원으로 1.7% 인상된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져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심사가 제외되며 긴급수술과 분만이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1차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게 됐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보청기 구입 지원과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돼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지원 한다.
노일일자리 사업개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 시설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냉방비는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혹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 3과목, 실시 2과목에서 실기과목 중 ‘기본요양보호기술’을 ‘신체활동’과 ‘일상활동’으로 세분화하여 1과목이 늘어난다.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 장례식장의 책임배상보험이 의무화 돼 기존 시설은 7월부터, 신규시설은 설치신고 때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치료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권익옹호기관을 신규 설치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가 6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문을 연다.
보건·위생분야
보건·위생분야에서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11개 제도가 추가 또는 확대 시행된다.
올해 12월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외 시설을 제외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도 강화해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5월부터는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업소에는 2년간 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판매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한다.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정보를 월1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계절별·체질별, 생활밀착형 식품정보와 식품 위해정보 등이 포함된다.
소형 샘플 화장품은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추가로 표시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강화하고, 다수 사망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군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한다.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많은 도내 의료기관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한다. 마약류 관리도 투명성을 높여 마약류의 취급 전 단계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니터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017년 복지보건분야 목표를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기존 시책도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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