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빨라지고 현장행정 추진 기반 마련
시는 시장 중심으로 편재됐던 결재권을 부시장 및 국장 중심으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한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10월 간부회의에서 “국․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이나 보고까지 시장에게 미루는 등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고 국․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라”는 허성곤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결재 시간을 줄여, 과다한 결재권을 축소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으로기대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결재 비율은 시장 결재권이 8%로 부시장 전결권 4%보다 4% 더 높은 비율로 시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과다한 결재 단계로 민원업무 처리의 지연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는 등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시장의 현장 행정 행보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3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부서 협의를 통하여 시장 결재비율을 8%→4%로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비율을 4%→5%로, 국․소장 전결비율을 16%→18%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단위 사무수가 6,754개에서 6,786개로 32개 증가됐고, 시장 결재 사무수는 507개에서 302개로, 부시장 전결 사무수는 262개에서 372개로, 국․소장 전결 사무수는 1,078개에서 1,147개로 정비됐다.
또한 시장지시 및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한 신규사무 70건이 증가됐고 중복사무와 불필요한 사무 38건을 삭제했으며,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20건의 부서명 변경과 440건의 부서간 사무를 조정했다.
신규 사무는 시의 미래 발전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추진, 김해 신공항 건설 추진, 가야왕도 김해 조성, 지역인재양성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 등이 있다.
이번 규칙 개정 이후 부시장이나 국장에게 전결권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시정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장의 민생현장행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옥 총무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책임과 소신있는 행정 추진이 가능해졌기에 시민 만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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