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김 씨(20,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모바일 채팅앱으로 알게된 A씨(32)와 술을 마신뒤 집까지 바래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꼬셨다.
A씨가 차를 몰고 골목길로 들어가자 마침 기다리고 있던 같은 일당 박 씨(19)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서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박 씨는 또다른 일당 최 씨(21)를 불렀고 최 씨는 A 씨에게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를 유도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 일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일당은 같은 달 중구 문창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운전자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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