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DNA 검사를 통해 주량이나 술에 약한 체질 등의 세세한 신체적 특징을 알아낼 수는 없다고 한다. 최 의원의 변론을 맡은 권성동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동료 변호사가 혈액검사를 통한 알코올 분해효소 측정을 잘못 이해해 DNA 검사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최 의원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 사건 당시 최 의원이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 10조상의 ‘심신장애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 형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 만일 최 의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지훈 기자 rapi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