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고수익 산업금융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4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장 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 씨가 처음 수감된 것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지난 82년. 1년 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 씨는 10년이 지난 92년에서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하지만 2년 뒤인 94년 다시 140억 원대 차용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95년 4년형이 확정되면서 가석방이 취소돼 복역하다 지난 98년 8·15 특사가 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2000년 5월, 이번에는 구권화폐 사기로 구속돼 92년에 감형된 5년을 복역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6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의 결론은 10년형 확정.
얼마전 교도소 내에서 환갑을 맞은 장 씨는 82년 이후 지난 23년 가운데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다시 10년 가까운 시간을 더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중간에 석방되지 않는다면 장 씨는 환갑에 이어 칠순까지 감옥에서 맞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