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개소 점검해 145개소 적발
환경법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47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8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3개소, 자가측정 미이행․운영일지 미작성 등 67개소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반업소 62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시는 배출업소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7월과 11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설․추석명절, 우수기 등 취약시기별로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주력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술이 미흡한 영세사업장 35개소에 대해 환경닥터제를 실시해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 환경관리 기술력 향상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유도했다.
또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 지원으로 기업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은 강력 조치할 것이며, 영세사업장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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