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해당서류를 기한 내(1월 31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해당업체에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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