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까지 담양에 주소 둔 경우…둘째아 첫돌 포함 총 120만 원 지원
담양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인데 담양군은 1.59명인 현실에서 둘째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출생신고 후 첫돌까지 계속해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가정에 기존 4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50만 원을 추가해 총 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첫째아 70만원(출생 30만 원, 첫돌 40만 원), 둘째아 120만 원(출생 30만 원, 첫돌 90만 원), 셋째아 이상 170만 원(출생 80만 원, 첫돌 90만 원)의 장려금이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2017년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의 산모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에 지원되던 기저귀 및 조제분유도 만 2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저소득층 신생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재 판정이후 혜택이 자동 연장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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