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왼쪽), 이혜영 | ||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이유가 공개됐다. 그것도 이혜영이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말이다. 이혜영은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 초부터 이혼 전까지 모두 22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 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이상민이 이혜영의 누드 화보 촬영을 강요했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상민이 누드 화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8억 원을 주택 전세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그 집은 1억 원만 내고 1년 동안만 임차한 것이었다고. 고소장에서 이혜영은 이상민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1억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두 대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내지 않아 방송 출연료가 압류당한 바 있으며 이상민이 몰래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명서를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혜영은 “두 달 전 이상민의 채무 관계로 인해 나 역시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면서 “이상민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위장이혼이라며 이상민 씨와 나를 고소해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어 나 역시 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 문제가 해결되면 고소를 취하하겠지만 재결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상민은 지난 22일 저녁 5시경 압구정동의 한 와인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누드 화보를 강요했다는 이혜영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이상민은 고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누드 화보 촬영 강요에 대해선 “이혜영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그 누가 부탁하든 아주 작은 일도 쉽게 해주지 않는 성격”이라며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 주장했으며 인감도장 및 명의 도용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채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혜영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며 “채무 해결이 지체돼 고소까지 가게 돼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랐다”며 “채무는 내가 갚아야 할 부분이다. 나로 인해서 조금의 피해도 받지 않도록 그분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 말했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 지를 떠나 세인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두 사람이 채무 관계에 휘말려 고소까지 가게 된 상황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