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찰활동에 나선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설 명절 집중감찰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인다.
이번 감찰활동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명절인만큼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과 민원처리 지연 등 공직기강 해이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이 이뤄지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과 동절기 안전대책도 병행 점검하게 된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소극행정,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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