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노조는 “이번 채용 공고는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등 민간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직위가 대상이지만 기재부 근본취지와 달리 일반적으로 ‘총무팀’이라 불리는 ‘경영지원팀’ 간부를 특정해 모집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금번 채용에 한해 관련업무 재직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기관(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자’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모·채용과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분명한 단체협약(제26조) 위반사항으로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면부인한 일말의 사태에 대해 선원표 사장의 책임론은 물론 임원이 준수해야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청렴의무사항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노조는 “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간부가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위해 이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자 한다”며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채용될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안으로 정부 제도를 악용한 특혜성 보은인사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부정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항만공사 측은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항만공사 측은 “개방형 계약직 ‘경영지원팀장’ 직위에 대해 지난 1월 9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13일 현재 지원접수자가 없다. 채용담당 간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며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개방형 직위에 채용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이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유무를 떠나 능력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가능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