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부실 수행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제기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국책사업 건설공사의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민간 영역의 건설 관련 업무를 규율하는 건축법(제110조 제6호)의 경우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발주 공사의 감리업무를 규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은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해 감리업체의 영업정지 제재만 규정하고 있고 감리자 개인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규정도 없다.
이로인해 시공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감리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담보 부재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등 다수 현장에서 허위 감리보고서가 무더기 적발됐다.
문제는 규정이 없어 허위 감리보고서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감리자 개인의 행정제재는 불가한 현실이다.
부실 공사와 공사대금 편취에는 대부분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이 수반되나 감리보고서 허위작성만으로는 편취 혐의를 곧바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여서 감리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수단 도입을 통해 허위 감리 및 그에 힘입은 공사 부실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현장에서는 ‘매일’ 작성이 원칙인 감리일지를 한달(감리보고서 제출 주기)에 몰아서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허위’ 감리에 대한 제재에서 더 나아가 ‘부실’ 감리로 인해 공사의 부실을 야기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감리의 책임으로 부실 공사가 이뤄져 발주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부가 6일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허위․부실 감리 관련 형사처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시 부실공사․공사대금 편취 여부와 관계없이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실 감리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 허위감리보고서작성죄 성립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해 감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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