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산군 제공
[금산 = 일요신문]육심무 기자 =금산군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 실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