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12~13일 양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첫째 날 기획조정실․시민안전국·대변인·총무과 소관, 둘째 날 행정복지국·보건소·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김복렬 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대비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역 공약 마련과 청렴도 우수기관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행복위는 16일 열린 3차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제3,5 증설 및 제6,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원 발의로 가결 처리한 3건의 조례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및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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