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제공
[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17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평동산단 공장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6년 기업환경평가 우수지역’ 지자체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민 구청장은 “광주시 평동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국유재산법에 묶여 공장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홍 장관에게 건의했다.
민 청장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주범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기획재정부에 둔 국유재산법을 꼽았다.
민 청장이 전한 평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15개 기업의 애로사항은 이렇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20년 동안 매수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샀다.
하지만 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어 기업들은 생산 증산 등을 위해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국유재산법’ 때문이다.
민형배 구청장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람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홍 장관에게 부탁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파로그랜드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채용호 지방행정정책관과 광주 광산구, 경기 양주시 등 7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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