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1시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B(52)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추월한 후 수차례 급감속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우회전을 방해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포항서, '제2회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08 10:3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