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유 아무개 호서대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유 교수 측은 “유 교수의 학문적 지식과 관점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한 것으로 실험결과에 왜곡이 없었다”며 “기업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무 위탁이 아니라 ‘사적 성격’의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호서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 지위에서 최종보고서를 옥시에 보고한 것”이라며 “유 교수가 호서대와 다른 독자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유 교수는 개인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가 옥시 측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돼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아무개 서울대 교수와 유 교수는 각각 “살균제의 유해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와 의뢰받은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며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조 교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유 교수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없는 면도 있지만 1심의 형은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