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경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추어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특검팀은 긴급회의를 열고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플랜B‘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