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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다음 날 오전 최 씨를 데려와 조사할 계획이다.
최 씨는 전날 특검 수사팀 소환에 ‘강압수사’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특검팀의 7차례 소환 통보에 단 한 번 응했고 이후 건강과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더이상 최 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 씨가 강제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검 수사까지 순순히 따라줄 지는 알 수 없다.
실제 최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 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에둘러 시사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묵비권 행사는 진술해서 혐의를 부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